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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것들/경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제대로 알기, 한국에만 불리한 이유?

by 누커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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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Investor-State Dispute)투자자국가소송제의 이론적 토대와 존재이유

 

자유시장주의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시장에서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공기업, 공공기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소송을 가능케하는 제도다. 매우 좋은제도다.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건 반칙이니까. 그런데 이 제도의대상은 기업과 기업간이 아닌 기업과 국가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 국민들간 또는 국내인과 국외주체간의 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사회간접자본, 국가기간시설 등)에서의무임승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이를 운영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다. 물, 전기, 도로, 철도, 의료 등의 공공성사업은 무임승차를 하려는 기업들이 기피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맡기면 시간이 갈수록 요금은 상승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며 사후에 이를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공공재화를 제공하는 공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ISD는 이러한 공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 진출하는 사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이다.

캐나다 우체국사업을 예로들어보자 캐나다우체국은 공기업이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깊은 산골까지의 택배도 이용할수 있었고, 50센트 우표한장이면 편지를 부칠수 있었는데, 이것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었다. 캐나다 국민이 우편배달,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정부가 캐나다우체국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때문에 캐나다 국민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었다.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 FTA 이후 DHL이 캐나다에 진출하면서 문제는 발생했다. DHL은 가격경쟁력을 가질수 없었다. 캐나다 우체국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DHL이 어떻게 가격경쟁이 되겠는가...그럼에도 불구하고 DHL은 캐나다에서 영업을 개시했다. DHL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었다. 영업적자가 계속되었지만,  이 모든것은 계획된것이었다.

캐나다 진출 이후 적자를 감수하며 최소한의 영업을 하면서 그렇게 수년이 흐른후 DHL은 캐나다 법원에 불공정시장이라며 캐나다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수년간의 회계자료와 시장분석자료를 제출하며 '정부의 지원을받는 캐나다우체국때문에 적자를 보고있으니 그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소송이었다. 캐나다 법원은 DHL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DHL은 캐나다에서 패소하자 국제사법재판소(국제무역법위원회)에 이 건을 회부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DHL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캐나다우체국은 DHL에 막대한 피해액을 보상하였고, 여러조정과정을 거치며 캐나다정부는 우체국사업을 포기하였고, 캐나다의 배송사업은 DHL이 잠식했다. 이는 곧바로 캐나다 전력공급, 철도사업까지 번진다. 캐나다공기업은 모두 국내에선 승소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한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미국뿐아니라 자유경쟁시장 시스템을 갖춘 국가간에서 모두 일어나며 ISD에 의해 거의 대부분경우 국가가 패소한다. EU또한 마찬가지다. EU국가와 EU소속의 기업간의 이러한 소송은 EU가 경제공동체로서 통합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부분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판례를 확인할수 있다.

 

 

 

ISD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보수정당, 학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승소율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기업의 대 국가 승소율이 20%에 못미치기때문에 한국은  ISD에 대해서 걱정할게 아니라고 보수정당과 경제학자들은 주장하는데, 20%라는 승소율은 국내재판까지 포함한 수치로써 무지한 국민들을 속이는 짓이다.

국내법원에선 외국기업이 승소하지 못한다..어느 국가가 국내법으로 허락된 자국기업의 공적이익을 침해하려는 해외기업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다국적기업이 대상국가의 국내 재판에서 패소하여 국제경제분쟁사건으로 이끌어낸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인데, 국내패소 건수를 데이타에 포함시켜서 승소율이 20%로 낮다고 주장하는것은 무지한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또한, FTA협정을 하지 않은 국가와의 소송에선 기업이 패소하는게 당연하다.  FTA가 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평등한 무한자유경쟁을 하자는 협정이 체결된 바탕위에선 ISD가 위력을 100%발휘하지만 FTA 체결하지 않은 상대와는 ISD의 효력발생근거가 약하다. FTA란 ISD의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미국기업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를 상대로 승소율 100%에 가깝다. 적어도 내가 공부하던 2007년까지는 말이다.

 

2. 공평한 제도

보수정당과 보수경제학자들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기업이 모두 ISD 제도를 통해 보호받기때문에 불공평한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한국기업도 미국정부를 상대로 불평등한 제도나 미국공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이 존재한다면 ISD에 따라 제소할수 있다.

 그런데 말이지... 미국은 사기업이 공공부문사업을 잠식해버린 국가다. OECD국가중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국가1위, 즉, 복지 및 공공성에선 최악국가중 하나다. 교육과 보험, 의료, 전기, 물, 철도, 도로, 전화(인터넷)망 등등 국가가 보장하는 부문은 거의 없다. 대부분 사기업시장이다. 한국기업의 이익을 침해할만한 공기업자체가 별로 없는게 미국이다.

이렇게 공공부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미국과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대한민국이 ISD제도를 공평하게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기업은 국제사법재판소에 ISD로 제소할 분쟁자체가 거의 생기지 않을것이고, 미국기업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건수가 여럿 발생하게 될것이다. ISD로부터 보호받는 기업은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다.

 

 

 

대한민국은 완벽히 노출되었다.

 

IMF이후 노무현 정부 FTA까지  공공부문의 사적자본의 침식은 많이 이루어졌고 이명박정부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위한 공공부문은 침식당하지 않기위해 노무현 정부는 반드시 지켜야할 부문에 대해선 지켜내고자 했다. ISD조항을 FTA협정문에 넣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 FTA재협상 하면서 ISD를 협정에 넣어버린것. 진보정당과 양심있는 경제학자들이 극렬히 반대했으나 보수정당과 이명박정부는 그냥 밀어붙였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부분에서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근거로 제소할수 있게 된 상태다. 일부 사업부문에서 국내법(ex:의료민영화 등)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기업 입장에서 오랜시간과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미국기업이 일정 시간동안 사업을 진행한후 회계자료와 시장조사자료를 가지고 제소하며 국제분쟁화 시키면서 압박을 가하면 국내법도 고쳐야만 하는 상황이 올수있다. 실제로 올해 론스타가 국민은행매입매각과정에서 조세정의차원의 공익적 세금징수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부분에서 위험은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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