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이 3천만원에 개소세 5%면 150만원, 개소세1.5%면 45만원. 105만원 할인 되는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략 비슷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값 3000만원에 개소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짝 다릅니다.
3000만원짜리 차량 개소세5%일때 128만원, 개소세1.5%일때 38만6천원 정도 됩니다.
개소세 3.5%인하되서 90만원정도 할인되었네요.
GV80 8000만원짜리 라고 가정해본다면 개소세5%일때 340만원, 개소세 1.5%일때 103만원 정도 됩니다.
240만원 할인되었네요.
개소세 인하같은 소비촉진 세금정책은 국내 경제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경기부양하기 위해 시행되므로 사전예고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죠. 그래서 개소세인하 발표 전에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는 개소세인하 되기 전 차량계약하고 출고가 되더라도 차량 등록을 미루고 미뤄서 개소세인하 시점에 차량등록을 하면 개소세인하 혜택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의무보험기간이 끝났는데도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몇만원 물더라도 개소세 90만원 혜택보는게 이득이니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개소세 혜택 기준일이 차량 등록일 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개소세인하정책의 경우 문서에 표기가 조금 달라진거 같습니다. 문서 지침에는 개소세 혜택 기준일이 차량 출고일 로 바뀐것 같았습니다.
6월까지 개소세인하가 유지된다고 하니 그전까지 합리적 소비하실분들께선 차량구매 시기를 잘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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