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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것들/경제

양도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취득일은 언제가 기준일까?

by 누커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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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기간이 다가와서, 기존에 제가 살던 곳(자가)을 언제 처분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부동산 중개소에 문의해보니 말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분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떨어지는 시점 기준이니 2017년 개정된 부동산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라서 2년간 거주해야만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분양받은 시점이 2017년 6월 이고 부동산법이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2년 거주 하지 않고, 기존에 살던 집만 3년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이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2년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하고, 제각각 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송파구청 무료세무상담 신청을 해서 한달을 기다려 전화로 세무상담도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 세무사도...

'네??' ...  '네??'

귀가 안들리시는지  계속 '네??'만 연발하시다가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결국,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

 

결국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명쾌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달동안 송파구 무료세무상담 왜 기다린건지)

 

개정된 부동산법 적용여부는 분양받은 날짜 기준이며 저는 기존 보유하고 거주중이던 주택을 3년이내에 팔면,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투기과열지구, 등 각각 지역마다 다르기때문에 상담을 제대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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