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종부세'는 원래 집값을 잡을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 하지만, 거대야당 한나라당(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효과가 미비한 법으로 탄생했고, 그마저도 이명박정부로 정권교체되고나서 바로 종부세법을 난도질을 해버려서 지금의 유명무실한 법이 되버리고 만것이다.
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한 정책중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생각하는 일인이다. 결과적으론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있으나 마나한 종부세가 되버렸지만 말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종부세부터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답답함을 넘어서서 침통함마저 느꼈고,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내 생각을 한글에 정리해놓은 파일을 오늘 발견했다.
우리가족이 종부세 대상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열혈 보수주의자 이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노무현이 저건 잘하는거야' 라며 뉴스를 보시다가 나랑 토론하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음은 이명박 정권이 종부세를 폐지, 수정하려던 당시에 작성한 파일 중 일부분..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조세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가 기본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고작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누진세, 소득세 정도인데, 이것 역시 고소득자의 탈세 때문에 기대만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 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는 불공평한 기본구도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최근 고소득자의 탈세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공평한 조세부담의 분배와는 거리가 먼 형편.
이와 같은 불공평성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 바로 종부세. 최상위2%에 보다 많은 과세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허점을 훌륭하게 메워줄 수 있다. 만약 총 조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부과한다면 ‘부자 괴롭히기’라는 불평이 당연히 노출 될 수 있겠지만 그 비중이 1%에 지나지 않는 세금을 최상위 2%가 낸다고해서 특별히 불공평하다고 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평과세라는 관점에서 종부세가 가지는 최대의 강점은 아무리 세무사를 동원해 보았자 납세액을 한 푼도 줄일 수 없다는 데 있다. 고소득층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나 상속세는 세무사가 얼마나 편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납세액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납세액을 줄일 수 없다. 아이러니 하게도 종부세가 갖는 이 최고의 강점이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종부세 부담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집 부자들이 그렇게 열렬한 반대 투쟁에 나서지 않았을 것.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강점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재정능력 격차를 메워주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은 지금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로 윈윈하며 상향평준화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 해피엔딩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계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간의 양극화, 지역간, 사회내 계급간 양극화를 최대한 서서히 진행시키는 것이 각 주체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지역간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종부세 수입전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시스템은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주는 긍정적 효과를 낼수있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후 발생할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말하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돈 많은 지자체가 기득권을 선뜻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다.
나는 종부세를 궁극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재산세를 올리고 통합하게되면, 편법으로 감세할수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존재한다. 내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MBC100분 토론을 다시 봤다. 새누리당과 학자의 주장은 경제학적 논리가 너무나 빈약했다. 부유층의 조세부담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전가시키지 않는 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한다 해도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종부세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때문에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 그 자체로는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 상황을 적용해서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실현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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